"관세청은 비공개 훈령 공개하라"

"이혜훈 의원, ""경험상 밀실행정은 불신만 키워"""

전용혁 기자

| 2010-09-12 16:09:31

[시민일보] 관세청이 훈령 총 117개 중 60%에 해당하는 70개의 훈령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비공개 훈령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납세자보호에 필요한 ‘관세청옴부즈만운영에관한시행세칙’은 물론 ‘법규사무처리규정’, ‘관세추징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체납정리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 ‘관세청정부업무평가운영에관한시행세칙’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규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범죄수사 관련 등 공개로 인해 관세행정 직무수행 과정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로 운영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보안유지가 절대적인 경찰청의 6배,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유사시관인 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비공개 수치는 관세청이 지나친 밀실행정에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현재 총 98개의 훈령 중 대테러활동, 요인보호, 경찰 특공대 등 11개(11.2%)만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에도 올해 4월 ‘청사ㆍ전산보안’ 등과 관련된 훈령을 제외하고 20여개를 공개해 비공개 훈령은 8개(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경험상 밀실행정은 비리의 온상으로 작용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주원인”이라며 “관세청은 비공개 훈령을 즉각 공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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