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자격증 위조한 인쇄업자 검거
차재호
| 2010-09-14 13:02:34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인쇄업자 채모씨(51)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채씨에게 공인 인증서 위조를 의뢰한 전 육군 대위 송모씨(30)와 모 제약회사 직원 안모씨(40), 모 건설회사 직원 왕모씨(46) 등 의뢰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광고물 인쇄업자 채씨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송씨 등 3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100만~150만 원을 받고 텝스(TEPS) 인증서 및 토익(TOEIC) 성적표, 경북 모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8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위조문서에 사용될 용지를 고르는 안목과 위조기술을 습득한 뒤 코렐드로우 및 포토샵 등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회사 직원 안씨는 2007년 5월께 회사에서 영어능력 성적표 제출을 요구하자 동료 직원의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사용했으며, 건설회사 직원 왕씨는 2007년 6월께 경북 모 대학 토목공학과 졸업증을 위조해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중의 광고물 인쇄업자가 텝스나 토익 성적표를 손쉽게 위조했다는 점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의 신뢰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위조 방지를 위한 해당 기관의 보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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