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문신' 삭제 추진

"유원일 의원, 개정안 발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 침해"""

전용혁 기자

| 2010-09-14 13:23:17

[시민일보] 경범죄 처벌 조항에서 ‘문신’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범죄에서 문신을 제외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24항(불안감 조성)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유 의원은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험악한 문신이란 표현도 추상적이고 헤나 문신(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문신) 등 자신의 개성을 위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시대추세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신을 처벌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규제했던 유신시절과 다를 바 없다. 현행법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게 문신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