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공문 송부하느라 공소시효 만료
뉴시스
| 2010-09-15 13:23:48
경찰대 출신 간부가 고소인에게 3차례에 걸쳐 허위 통지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 통지문을 보내는 동안 피고소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2월 해당 경찰서 김모 경위(37)는 건축업자 조모씨(56)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조씨는 "2004년 대림동의 모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시행대행업체 원모씨(54)와 경리부장 진모씨(49) 등 9명이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만들어 분양금 등 공금 2억원을 가로챘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경위는 조사에 착수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6번에 걸쳐 '기소의견 송치' 또는 '수사 지휘 건의 중'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조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중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씨에게 보낸 통지문 3건은 허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가 허위 통지문을 보내는 동안 조씨가 이들을 고소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5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 외 다른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나머지 3건의 경우 사건을 검찰에 지휘 건위나 송치를 했지만 수사 미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청문감사실은 조씨의 진정을 접수해 지난해 6월20일 경고보다 낮은 수준인 특별교양을 김 경위에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위통지문 송부 건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23일 또 다시 김 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경위를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을 마무리해서 경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 이후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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