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공교육 체계 밖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봉수 의원은 “공교육 밖의 학생과 기관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지고,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특위는 위원장 권봉수 의원, 간사 김용현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정은철·양경애·김한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판매시설이 아닌 임시창고로 주요 시설을 신고하는 등 정관 및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 관리 부실과 불충분한 소통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엄정한 감사 실시 ▲조례 해석 명확화 ▲기능 상실한 건축물의 책임 규명 ▲상생 소통 기반 마련 ▲향후 사업 추진 지침 수립 등 5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행정 오류와 갈등을 낳았음을 보여준다”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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