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청년고용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해야“"

이윤성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0-09-17 14:56:04

[시민일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 확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 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련 기관에 한해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이 28만명에, 한 해 1만3000여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수준인 382개 공공기관에 청년 고용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민간기업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 그 대상을 중기업(상시 고용인 50인 이상) 이상의 기업으로 하고, 공기업과 같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채용과 전년도 보다 많은 청년의 고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 또는 고용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재정의 한계 때문에 본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라는 의미와 함께 8월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과 같이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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