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비치 방독면 '유명무실'

"유정현의원, ""명확한 비치기준 없고 유효기간 지난 것도 상당수"""

전용혁 기자

| 2010-09-19 11:52:17

[시민일보] 전국 지하철 역사내에 비치돼 있는 승객용 방독면이 명확한 비치기준도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각 지하철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해 각 승강장에 비치된 ‘방독면’과 관련, 몇 개를 어떻게 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으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폐기대상인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개수(200개)도 못 채운 지하철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였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은 일시적으로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방독면 200개씩을 지원한 바 있지만, 이후 방독면 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각 지하철 역마다 제 각각 관리ㆍ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하철역사 국민방독면 비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고 다만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긴급하게 2004년에 지하철 역사별로 균등 비치한 203개(승강장 200개, 역무실 3개)가 기준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비치된 방독면 개수가 그 기준에 마저 미치지 못하는 역사가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기관의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명확한 기준의 미비로 우리 국민들이 대형참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며 “관련기관의 조속한 방독면 비치기준 마련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한 제도ㆍ정책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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