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비치 방독면 '유명무실'
"유정현의원, ""명확한 비치기준 없고 유효기간 지난 것도 상당수"""
전용혁 기자
| 2010-09-19 11:52:17
[시민일보] 전국 지하철 역사내에 비치돼 있는 승객용 방독면이 명확한 비치기준도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각 지하철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해 각 승강장에 비치된 ‘방독면’과 관련, 몇 개를 어떻게 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으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폐기대상인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개수(200개)도 못 채운 지하철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였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은 일시적으로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방독면 200개씩을 지원한 바 있지만, 이후 방독면 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각 지하철 역마다 제 각각 관리ㆍ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기관의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명확한 기준의 미비로 우리 국민들이 대형참사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며 “관련기관의 조속한 방독면 비치기준 마련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한 제도ㆍ정책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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