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가족ㆍ재산특별법 제정
법무부, 조만간 국회 제출
고하승
| 2010-09-28 13:20:57
[시민일보] 법무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작성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처리 ▲남북 주민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의 기여분 인정 ▲상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북한주민이 무상 취득한 경우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헌법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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