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정교부금 60%로 상향조정해야”
與野 시의원 40명 개정안 발의
고하승
| 2010-10-06 12:53:01
[시민일보] 강희용 의원(민주, 동작1) 등 서울시 여·야 시의원 40명은 6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희용 의원은 “지난 1998년 마련된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지역 및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노령연금, 국민기초생계비,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도에는 각 자치구별로 약 1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로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별 주민 친화적 특화 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의 대응사업비 (매칭펀드)만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강 의원은 “50%에서 60%로 상향될 경우 자치구에는 약 3444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교부금 규모가 1조7221억원에서 2조 665억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타 광역시·도는 자치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7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가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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