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장기 기증 편해진다

강감창 시의원등 조례 대표발의

고하승

| 2010-10-07 12:03:42

[시민일보] 서울시민의 장기 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이상호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고만규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이미성 의원(민주당·성북3) 및 건설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가 오는 12일 상임위에서 상정·심사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다르면 지난해 2월 선종한 김수환 전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2009년도에만 18만 5,046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하여,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7만 4841명보다 2.4배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 7055명이 장기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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