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 '年 소득 6000만원'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 '혈세 퍼주기' 논란
민장홍 기자
| 2010-10-14 15:45:52
임동규 의원 "소득·재산등 자격제한 둬야"
[시민일보]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자녀 보육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교사가 직접 찾아가 보육을 돕는 것으로, 1 가구당 연 평균 보육교사 이용료 450만원이 지원된다. 도내에는 현재 352 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14일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이 경기도가 제출한 가정보육교사 현황자료 분석 결과, 전체 352가정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정이 20.2%인 71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13가정도 가정보육교사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22가정,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36가정 등이다.
이와 함께 가정보육교사 이용 352가정의 704명을 대상으로 한 부부직업 현황은 회사원이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 62명, 공무원 52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 부부 지원책이라고 하지만 고소득자,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고소득자와 공무원들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용 대상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족 등으로 관공서의 정책 추진 사항 등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부부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다수 고소득 가정은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도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자력으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들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과 재산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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