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탐정전문화과정” 12월 5일 개강 “탐정업의 정석과 응용 연마”

    칼럼 / 시민일보 / 2026-10-31 2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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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의 기본과 현장실무ㆍ발전전략 6주 완성 ‘비용↓ㆍ실용성↑’ / 총장 수료증과 교육기간 중 소정의 검정거쳐 ‘탐정학술지도사’ 및 ‘실종자소재분석사’ 자격 수여 / 수료자 중 탐정 학술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위촉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업의 필요성과 효용을 널리 알리고 탐정인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더 높이는 일에 일익 기여하고자 탐정활동의 근원·목적·수단·방법·한계 등 제반 이론과 탐정업 성패의 요체가 될 탐정활동의 정석과 응용실무, 상담과 홍보 요령 등 발전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개발·전수(傳授)할 ‘탐정 전문화 과정’ 강좌를 2026년 12월 5일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개강되는 ‘탐정 전문화 과정(제2기)’ 강좌는 2026년 12월 5일(토)부터 2027년 1월 16일(토)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4시간(10:00~15:00)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다(강의실 추후 공지, 2027년 1월 2일은 휴강). 수강 접수는 11월 2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기타 상담 등 문의는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수강 대상은 탐정업 창업·부업·겸업(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경비지도사로서 겸업) 희망자 및 현업탐정, 탐정 교육자·관리자·연구자, 탐정 자격증 취득 희망자, 탐정학원 등 교육 사업에 뜻이 있는 분 등이며,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제한은 없다. 특히 ‘탐정업(민간조사업) 또는 탐정사(探偵士) 관련 여러 강좌에서 탐정교육을 받았지만, 이론적 체계(탐정 활동의 논거와 법리, 역할의 한계 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나,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막막해 잠을 못 이루는 새내기 탐정(홀로서기에 자신감이 없는 분)’의 수강 대환영이다.

    수강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수강료는 교재비(교과목별 최신 특수유인물 및 기본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처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등록자격(일명 탐정자격증)’ 2개 취득비 등 일체를 포함하여 80만원이다. 강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을 주축으로 한 3인의 탐정 전문가가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탐정전문화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강 등록자는 수강기간 중 소정의 검정 절차를 거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탐정업 관련 자격 ‘탐정학술지도사(2019,003311호 주무부 경찰청)’ 및 ‘실종자소재분석사(2019,003308호 주무부 경찰청)’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료자 중 탐정 학술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위촉된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한국형 탐정의 ‘직업화·적정화·법제화’ 추진 및 탐정의 역할 전문화를 도모할 학술 연구·개발·보급과 교육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이래 괄목할 만한 활동을 이어온 탐정전문민간연구기관이다.

    한편 한국의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2020.8.5.) 합법화되었다. 이는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속칭 탐정자격)’을 매체로 한 탐정업 종사원 수만도 현재 전업·겸업·부업 등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kpisl 추산) 탐정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현재 자유업). 이제 남은 것은 ‘탐정을 규율하거나 탐정업 발전을 추동’할 (가칭)탐정업 관리법 제정 등 법제화라 할 것이나, 이는 당장(필수적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국민안전·탐정실무교육·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탐정학술칼럼 등 7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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