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보험사기 탐지는 ‘반인륜적·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바람직 [탐정학술칼럼 제40회]

    칼럼 / 시민일보 / 2026-10-19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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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오늘은 지난 회[제39회, ‘탐정업에서의 보험사기 탐지 실적 O건(?), 하지만 실력이 없어 못 잡은 게 아냐!’]에 이어 [제40회,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는 ‘반인륜적·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바람직]을 싣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뢰와 협력 없는 ‘탐정의 독자적·추상적 보험사기 탐지’는 ‘서서 구름 잡기’나 ‘맨땅에 해딩하기’에 다름없다.

    보험사기의 1차 패해자는 보험회사이고,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탐지해 달라’는 정식 의뢰를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 등 누구로부터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받아 본 탐정사무소나 탐정협회 어디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본다. 그 까닭은 명료하다. 탐정의 역량이 떨어지거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회사의 절박함 부족 때문 아닌가 싶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보험사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탐정에게 ‘사기 정황 탐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의뢰(위탁)하는 간절함을 보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를 위해 쌍방 업무의 경계 명확화 및 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등 합법적인 위탁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사와 탐정업 간 업무 협조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탐정업계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 몇몇 나라 탐정업계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긴 듯 ‘보험사기 탐지’를 ‘탐정의 주된 업무’라고 광고하거나 심지어 ‘보험사기 조사 전문 탐정’이라 말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작금의 한국형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 활동은 ⌜공익 도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탐정의 부차적 업무⌟ 라고 설명되어야 적격스럽다 하겠다.

    이에 필자는 이 장을 통해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 활동 즉, 공익 도모 차원의 보험사기 탐지 활동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당하고 실효적일 것인지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Ⅱ. 보험사기 탐지論

    1. 탐정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보험범죄 - ‘반인륜적 보험사기’와 ‘조직적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인륜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탐정의 관심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책무라 하겠다-

    (1) 모든 보험사기는 탐정 등 선량한 시민의 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탐지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는 ①‘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②‘질병 또는 사고 정보’, ③‘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 등이 법률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언제·무슨 보험사기를 행하고 있는지는 보험회사의 극소수 관계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이것이 일반인은 보험사기 탐지에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결정적 한계이다.

    (2) 보험범죄 가운데 사회적 폐해가 가장 심대한 유형이 바로 ‘반인륜적 보험사기’와 ‘조직적 보험사기’라 할 것이다. ①‘반인륜적 보험사기’는 생명과 신체의 침해는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②‘조직적 보험사기’는 대규모 경제 손실을 불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제도와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외에 의료기관의 부정행위, 문서위조, 불법 알선 등 다른 범죄와도 결합되는 중대 범죄라는 측면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탐정인으로서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반인륜적·조직적 보험범죄’는 다른 보험범죄와 달리 대개 패륜, 흉폭, 결탁, 고액, 재범 등의 특징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사항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탐정의 촉과 정보망에 포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탐정의 공익 도모 차원의 업무로 추장(推獎)코자 한다(‘선택과 집중’).

    2. 반인륜적·조직적 보험 사기의 양태와 탐지 요령

    -보험사기 양태에 대한 분석은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효과적인 탐지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가 된다-

    (1) 반인륜적 보험사기

    1) 사례

    ○(애인을 위장결혼 시켜 남편을 보험에 들게 한 후 그 남편 살해) A씨는 애인 C모(25.여)씨를 옛 직장 동료인 P모(35.남)씨에게 소개하여 위장 결혼시킨 후 애인에게 P씨 명의로 운전자보험 등 5개 보험(최고 5억7000만원 수령)에 들게 사주 한 뒤, 같은 해 공범자 1명과 함께 ‘낚시하러 가자’며 P씨를 유인, 살해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P씨의 차량 안에 시신을 넣어 낭떨어지에 버린 사건.

    ○(여직원의 생명보험을 노린 사장) 중소기업 사장 김씨는 회사의 경영난과 사치스런 생활(요트, 스키 등)로 8억원대 빚에 시달리자 여직원에게 직원복지 차원이라며 종신보험에 가입(자신을 상속인으로 몰래 지정) 시킨 후 수개월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여직원을 창고로 불러내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고 26억 9000여만원의 보험금 수령.

    ○(보험금 타려 배우자 살인) A씨는 자신의 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계약을 8개의 보험회사와 2˜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6개월 경과한 후 배우자에게 약수물도 마실 겸 드라이브를 하자고 속여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에 태운 후 강원도 춘천시 춘천호 호반에 이르러 고의로 4미터 아래의 호수 속으로 돌진했으나 배우자가 익사하지 않자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1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적발됨.

    ○(보험금 타려 집에 불을 질러 아내 살해) 외국 출신 아내와 국제결혼을 한 후 생활보호대상자 상태에서 아내를 피보험자로하여 8개사에 9건의고액사망보험 과 화재보험에 집중가입(12억원), 이후 고의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하고 6일만에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노린 남편 독살) A씨는 前 남편 B씨 집을 찾아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냉장고에 몰래 넣어 그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4억 5천만을 편취하였고, 재혼 후 타살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국물에 제초제를 조금씩 혼합해 먹이는 수법으로 새 남편 C씨를 살해하여 5억 3천만원을 편취.

    ○(보험금 노린 촉탁살인) D씨(44세, 무직)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경영하다 거액의 빚을 지고 도산하자,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34세)를 피보험자로 하는 6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사망시 29억원 수령)을 체결한 후, 채권자인 A씨에게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처를 살해 해줄 것을 제안,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돌하려 했으나 A씨가 마음이 약해 실행하지 못하자 재차 남편인 자신이 처를 추돌해 살해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됨.

    ○(보험금 타내려 친구에게 존속살해 부탁) 부모와 갈등을 빚던 아들 K군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가입해 둔 10여개의 상해 및 생명보험금(6억여원)을 타낼 생각이었으나 자신이 직접 부모를 살해할 경우 경찰에게 금방 들통날 것이라고 보고 자신의 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의, 이를 받아들인 친구는 K군의 부모가 잠든 사이 벽돌 등으로 가격하며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K군 부모의 반격으로 존속살해 기도가 들통 난 보험범죄.

    ○(생명보험금 노린 방화 살인)평소 친남매처럼 지내던 내연남에게 큰 돈을 빌린 K(여)씨는 내연남 S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해 주면서 수혜자를 자신의 명의로 설정했는데 어느 날 밤 내연남 S의 집에 원인 모를 불길이 솟았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던 K(여)가 내연남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까지 노린 것. S씨와 S씨의 어린 세 남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방화를 해 세 자매는 목숨을 잃었다. 집에 불이 나자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며 불길에 뛰어드는 연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K(여)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더한 실망과 충격을 준 보험범죄였다.

    ○(보험금 노린 피살 자작극) A씨(남)는 ‘실종신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찾지 못할 경우 가족들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양 자작극을 벌였다. 아내 B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살된 정황을 연출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피를 승용차 유리창과 운전석 등에 뿌렸고 차용증과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를 승용차내에 두고 사라졌으나 이후 부부의 자작극으로 밝혀짐.

    ○(보험금 타려 다른 사람 죽여 놓고 자신이 죽은 것 처럼 조작) 무속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노숙인에게 수면제 10일 치를 섞은 한약을 마시게 해 숨지도록 했다. 이어 A씨의 언니 등은 A씨가 인근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아 미리 들어둔 3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들통이 났다. 이 사건은 무속인 A가 친언니, 동거남, 보험설계사 등과 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반인륜적 보험사기 탐지 요령(착안 사항)

    -이 장의 ‘반인륜적 보험사기의 탐지요령과 착안사항’을 익히기에 앞서 반드시 앞에서 언급한 ‘반인륜적 보험사기 사례’부터 먼저 학습하기를 권한다. 사례 속에 범행의 양태가 있고 그 양태 속에 탐지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살해’ 획책 보험사기 탐지>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등 계약 관계 탐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어떤 관계인지)를 가리는 것은 반인륜적 보험사기인지 여부를 탐지·분석하는 첫 걸음이다.
    ② 사망자의 보험 가입 동기 및 모집인, 보험료 납입 방법(주기) 등 파악
    *사망자가 보험을 자진 가입했는지 또는 권유자나 대리 가입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보험 모집인은 누구이며, 보험가입 계약은 전화·방문 등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보험료 납입 주기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을 명료히 파악·분석하면 반인륜적 보험사기인지 여부에 대강의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③ 사망자의 생활 형편(소득)과 계약자, 수익자, 사건사고 용의자와의 관계성 분석
    ④ 사망자의 집 이웃과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사망자의 평소 행적, 유언・유서 등의 존재여부와 관련 내용 탐문
    ⑤ 사망자의 가족관계(가족구성원 간 유대와 분위기)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득실이 있는 자 분석
    ⑥ 사건사고 관련 부자연스런 점 분석(경찰과 협조)

    <‘자해’ 획책 보험사기 탐지>

    ① 자해 의심자의 보험가입동기조사(자진가입 또는 권유, 대리가입 여부)
    ② 자해 의심자의 생계수단 및 최근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 여부
    ③ 자해 의심자의 과거 사건사고 전력(보험금 청구 등) 파악
    ④ 상해 발생의 부위와 상해 동기 등에 있어 부자연스런 점 분석
    ⑤ 자해 의심자의 신체적 특징 탐지(문신 또는 과거 자해 흔적과 상습성 여부)
    ⑥ 자해로 생업에 오는 타격 또는 생활상 불편의 정도 파악

    <‘실화를 위장한 방화’ 보험사기 탐지>

    ① 건물주 또는 관리인, 사용인 등의 화재보험 또는 생명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동기 파악(자진가입 또는 권유, 대리가입 여부 등)
    ② 화재(참사)로 가장 큰 득실(得失)을 보게 된 사람의 최근 행적 또는 처지 탐지
    ③ 특히 가옥 내에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그 중 생존자나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의 과거·현재·미래를 중심으로 화재의 발단을 추리하여 사건 발생의 단서에 접근하는 노력 필요
    ④ 최근 건물을 둘러싼 분쟁, 철거, 이사, 수리, 경매, 영업포기·방치 등 관심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파악(*화재 피해액과 화재로 인한 보험금 예상 수령액 비교)
    ⑤ 실화를 위장한 방화인지에 대한 기술적 판단(경찰 및 소방 등과 협조)

    (2) 조직적 보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①‘교통사고 조작사기’와 ②‘병의원의 진료기록 조작사기’인 만큼, 탐정은 그 수법과 범행 양태를 숙지하고 탐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례

    ○(고향 선·후배 23명이 조직적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3억 편취)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OO지역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 주된 범행 대상으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바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노렸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발생시킨 고의 교통사고는 37건에 달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계좌, 휴대전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 일당이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보험설계사·한의사·공업사 공모 9억대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A씨는 수년간 고의로 94회의 교통사고를 냈다. 거기에 한의사는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자동차공업사는 차량 수리 견적서를 부풀린 뒤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3자 공모 방식의 조직적 범행이었다. 이들이 8년여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9억 5,440만 원에 이른다(주범 A 등 5명 검거).

    ○(일당 35명이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합의금 및 보험금 편취) 주행 중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직진 급과속해 들이받는 수법을 써서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9세부터 21세로, 경기 OO시내 동네 선후배 사이로 차선이 다소 일정하지 않고 휘어지는 구간을 골라 총 11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 주범인 A씨는 동네 친구와 후배들에게 자신이 소지한 금목걸이와 팔찌, 승용차량, 현금다발을 과시하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OO 지역의 한 '한방병원(한의원)'에 입원했다. 이 한방병원은 일반 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7~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들의 입원 치료비가 부담돼 서둘러 합의를 해줬다. 일당은 승용차에 항상 5명을 꽉 채워서 범행했다. 보험금을 타내면 A씨는 운전책에게 100만~200만원, 동승자 4명에게 30만원씩 분배하는 등 성과별로 차등 지급했다. 주범 A씨는 혼자 5800만원가량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 A 전문의가 병원 한 층을 통째로 빌려 병원을 신설한 뒤,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했지만 800여 명을 도수치료나 고가의 줄기세포 시술 등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한 양 진료기록을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6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불법 수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설립 자체부터 범죄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진료기록 조작)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가 공범인 의사 B의 면허를 빌려 한뱐병원을 개설했다. A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진료비 중 적게는 15%, 많게는 45%까지 돌려주겠다고 홍보하여 암환자 등 350여명을 모아 실제로 18억 8천만 원을 페이백했다. 이렇게 한데는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것,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가로채기 위함이었다.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진료기록부를 꾸며 부정 수령한 나랏돈(국민건강보험재정)이 24억원에 이르렀다(사무장 A는 구속, 한방병원장·벙원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입건).

    2) 조직적 보험사기 탐지 요령(착안 사항)

    <교통사고 조작 보험사기 탐지>

    ① 조직적・계획적・상습적・지능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고 형사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
    ② 보험사기단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는 ‘충돌차량조’, ㉡차로상에 정차하여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는 ‘유도차량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를 주도하는 ‘합의조’, ㉣역주행 차량을 신호하는 ‘신호조’, ㉤목격자임을 자처하고 나오는 ‘목격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③ 이들은 ‘사고시 상대운전자 앞에서 허리 및 목 등을 만지며 다친 것 처럼 행동하라’, ‘병원에서는 전신을 다친 것처럼 3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 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당한 상해를 입은 듯 한 행동’으로 가해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갈취
    ④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청약 등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리 높지 않음에 따른 이직 또는 실적 부진 등으로 도태된 일부가 체득한 보험지식으로 보험사기단을 자문하거나 결탁하는 등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있음에 유의
    ⑤ 보험사기꾼 공개모집(인터넷 카페 등) - 신종 전문보험범죄유형 중 하나로 ‘가짜로(대신) 입원 해주면 하루 20만원 준다’는 식의 수법으로 ‘사기 들러리’를 모집, 가담자 간 서로 잘 모르는 인원을 최대 정원으로 탑승시켜 소위 부유촌이나 유흥가 등 ‘목 좋은 곳’을 범행장소로 물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가해자에게 많은 인원이 다쳤다는 심리적 부담을 주어 현장에서 합의금을 갈취하기도 함). 이런 유형의 보험범죄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를 분리하여 서로의 관계나 최근의 행적(근황) 등을 질문해 보면 ‘꾼’들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 등의 진료기록 조작사기 탐지>


    ① 진료기록 조작 보험사기의 핵심은 기록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있다. 탐정이 병의원의 의무기록에 접근할 법적 근거나 권한은 없지만, 진료기록(진료일시·검사일시·처방일시· 입퇴원시각 등)의 모순을 포착하고,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의 대조, 진료 내용과 보험금 청구 내역 비교, 진단명 등 기록 사후 수정·변경 사유 확인·점검, 거듭된 재진 및 반복적 청구,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교차 검증 등 관련 정보로 진료기록 조작 및 보험금 부당 청구 여부를 가름할 수 있다.

    ②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대응 권위자인 윤명성 한국보험범죄학회장은 아래의 특징을 보이면 ‘사무장 병원’으로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첫째, 병원이 자주 개업하고 폐업하거나 의사가 자주 바뀐다. 둘째,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이 치료 방향을 주도한다. 셋째, 치료 전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묻는다. 넷째, ‘나중에 보험금 타서 돌려주겠다’며 페이백을 제안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Ⅲ. 보험사와 탐정업 간 보험사기에 관한 공조 모델 개발 등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탐정업 법제화’와 이를 통한 ‘보험사와 탐정업 간 보험사기에 관한 공조 모델’ 개발 등이 긴요하다는 주장과 제안은 추후 벌론으로 다루고자 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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