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년간 9140억 탈세
한나라 수도권의원들 채찍질
전용혁 기자
| 2010-10-20 14:15:08
[시민일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공시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심재철, 유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문제점과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 감사에서 직원들의 뇌물수수ㆍ업체관련 비리 문제점을 꼬집었다.
"공공기관 방만운영 경종…, 납세정보 공개하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유일호(서울 송파 을)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40억원 규모의 탈세액이 적발됐고, 지난 2003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총액은 2698억원,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만 1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납세정보, 세무조사결과,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없이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한 만큼 조속히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납세실적은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이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자료 중 하나’라며 입장을 밝혔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행안부, 재산세 과세 오류 4년간 무려 57만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 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했고, 해당금액도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 현황은 지난 2007년 이후 총 57만4005건, 1758억원으로 지난 2007년 19만8109건(461억원), 2008년 17만4692건(624억원), 2009년 14만3653건(476억원), 그리고 올해 현재 5만7551건(197억원)에 달하고 있어 해마다 재산세과세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오류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세대상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 비과세ㆍ감면 미정리가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가 3500건(12억원) 순이며, 기타 22만건(84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오류 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을 보면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 취소한 것이 175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742억원이었다.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가 15억9000만원이며 건수로는 10만5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며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운영기관 평가 A~C등급 많고 D~F는 전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최근 5년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관을 A~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2006년 이후 D~F 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기관도 없었다”며 평가의 관대화 현상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와 관련해 올해의 경우 A등급 9개 기관, B등급 22개 기관, C등급 6개 기관으로 평가됐고, 이에 따라 모든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6%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37개 기관장의 성과연봉 평균 지급률은 14.3%에 육박했고, 역인센티브(F등급)는 이미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5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모든 기관이 C등급 이상 평가 받았고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책임운영기관도 2006년 91.3%, 2007년 79.5%, 2008년 80.4%, 2009년에는 90.9%, 그리고 올해 8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 의원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 기관이 연속적으로 포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타 기관의 성과개선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최우수ㆍ우수기관으로 3회 이상 선정된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평가 등급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질수록 감독 기관 및 외부에서의 활용 및 결과 환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향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시에는 평가기준 및 배점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관간 평가등급 분포가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등 비리 징계 수산과학원직원 매년 발생"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업체선정 비리,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공금유용 등의 사유였으며,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1명의 직원 중 2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사업의 감독관인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계약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업포기를 유도, B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
또한 허위로 작성, 제출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묵인하고 준공서를 작성해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용역업체에 지체상환금 약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제주 해결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해 2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수산과학원 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어겨 감봉된 직원, 뇌물수수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 처분받은 직원 등 끊임없이 직원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 사업 관련 비리는 툭성상 사후점검이 힘들고 토착화 돼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도 특히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향후 비리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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