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의원들, 서울대 등 대상으로 감사 벌여

"""영화ㆍ음악등 불법저작물로 2조 피해 … 강력한 대책 필요"

고하승

| 2010-10-21 12:42:39

[시민일보] "저작권법 개정 불구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한나라.마포갑)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복제 및 유통시장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게임 등의 불법저작물로 인한 피해규모가 2008년 2조 4000억원, 2009년 2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영화만 놓고 보더라도 불법시장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63억원에 달하고, 영화산업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6,630억원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법 시장의 확대는 합법시장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며 악순환 구조의 시발점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유통 구조 속에서의 혼란을 낳고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 2009년 7월 이후 14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그 불법 수익금은 약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팀 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0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40개, P2P 16개, 포털 3개, 스마트폰전용 1개)를 대상으로 7만6,131건 시정권고(경고 3만8,526건, 삭제 3만7,574건, 계정정지 31건)를 하였으며, 16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99.9%인 15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76,091건)가 시정권고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불법 복제 및 유통시장의 규모는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어서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술적 조치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산하 기관들이나 민간업체 등을 이용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조치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허술한 기술적 조치 관련 법망을 피해 이를 악용하는 OSP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일부 웹하드 같은 OSP들은 현 저작권법상의 과태료 등 법적 처분을 면하는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를 탑재해 놓고 이를 임의적이고 편법적으로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OSP들은 기술적 조치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OSP들의 편법적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해당 OSP업체들이 기술적 조치 탑재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大 법인화 자립 확보? 스스로 족쇄 채워"
◇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한나라.도봉을)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법인화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울대학교법인화,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09년9월2일 입법 예고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서울대법인화의 목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가장 큰 변수는 재정독립인데, 오히려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인하고 열거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2009년 12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이송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김 의원의 우려가 여과 없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제출됐다는 것.

김 의원은 “일부 재정지원에 대한 ‘장관이 서울대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라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다 반영되었고, 걱정했던 ‘추가적인 매년 재정지원’ 항목도 고스란히 제4장(지원 및 육성 등)에 옮겨져 있었다”며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제32조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글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제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법인화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서울대법인화법은 이도 저도 아닌, 국유재산은 있는 데로 다 양도 받고, 성과에 따라 정부에서 행-재정적 재제를 가해도 좋으니 예전에 받던 이상으로 돈만 더 달라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법인화법안”이라며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립과 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피조사자에도 법위반 무혐의 통지해야"
◇권택기 의원= 권택기 의원(한나라.광진갑)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사건절차는 법위반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당사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공정위 사무처)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정하고 의결을 하면 사건이 종료된다.

그러나 무혐의로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통지 절차가 없다

실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무협의 의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또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위원회 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법위반을 전제로 작성하므로, 심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무혐의 의결의 이유를 알 수 없다.

조사보고서(내부보고서)를 보고 심사관이 무혐의, (가벼운)경고, 심의절차종료, (약식절차에 의한)시정권고 정도의 사건이면 심사보고서 없이 사건 종료된다.

위원회 의결 없이 심사관이 무혐의 전결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통지가 없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무혐의로 판단되어 심사관이 전결한 사건은 총 1,832건이나 되고, 무혐의 처분사건 중 조사기간이 6개월~1년미만 걸린 사건은 303건이나 되며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도 78건이나 된다”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하고도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아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조사자가 무혐의 결정 이유에 대하여 공정위에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규제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한 건수가 884건이지만, 무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의록, 의결서, 심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조사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조사를 받는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는 혐의를 벗은 이후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이를 활용하여 법위반의 오명을 벗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피신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서, ‘공정위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최소한 피심인에게는 그 결과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한, 기존 법령 및 규제 테두리 안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도권도 미분양아파트 매입대상 포함시켜야"
◇정진섭 의원= 정진섭 의원(한나라. 경기 광주)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배제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준공전 미분양아파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지방의 경우 9만 호가 줄었지만, 수도권은 4000여 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소재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작년 11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30%이상인 미분양주택에 한해 지금까지 2조 3267억원 지원해 주고 있다.

도입 당시인 2008년 12월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준공전)가 지방 12.27만호, 수도권 2.56만호로 지방의 미분양 대책마련이 시급하였으나, 지금(10.8월)은 지방 3.26만호, 수도권 2.14만호로 지방의 증감율이 수도권에 2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방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매입신청은 처음엔 1조2,593억에 달했으나 최근(10.8월)엔 1,712억으로 735%나 줄었으며, 지난 달에 실시한 7차 매입신청의 경우 준비금(5천억원)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진섭 의원은 “도입당시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에 한 해 환매를 조건으로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였지만, 수도권의 경우 평단가가 높아 오히려 미분양 해소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미분양 주택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은행등 마일리지 누적액 5조… 보호규정 마련을"
◇현경병 의원= 현경병 의원(한나라.노원갑)은 22일 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포인트) 보호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매년 발행되는 마일리지(포인트) 규모는 대략 6조 1,000억원을 상회하며, 매년 10% 이상씩 커지는 추세다.

소규모 업체에서 발행하는 것을 제외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 ‘은행’, ‘국내 증권사’, ‘신용카드사’ 그리고 ‘이동통신 3사’에서 발행해 쓰이지 않고 누적된 금액만 5조 1,254억원(09년 8월기준)에 이른다.

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매년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전수조차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전수조사를 통한 기초적 통계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소멸시효로 인해 해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돈이 다시금 업체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 등은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가맹점 부담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수입을 잡아 문제다.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채 소멸될 시, 가맹점에 이를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포인트 기부금액에 대하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신고 시스템에 포함토록 추진한 바 있으나, 차제에 신용카드 이외에도 금감원이 관리하는 모든 포인트·마일리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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