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하라"
"""이미 전국 많은 지자체 제정 볼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아직도 제정 안돼"""
고하승
| 2010-10-28 11:13:47
추진연대, 오늘 기자회견 열기로
[시민일보]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관련 3개 단체가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촉구 선포 및 2011년 서울시장애인복지예산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8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서울시 소재 각 지자체의 조례들을 모니터 및 분석하여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져 있는 조항에 대해 개정운동을 펼치고,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자립생활 실현 및 권익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장애인 관련 조례의 제정운동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추진연대는 지난 2010년 5월 6.2지방선거 시기에 서울시 5개 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구)의 구청장후보초청 장애인정책공약 및 조례제개정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연대의 활동을 본격 시작하였으며, 서울시 및 25개 구의 조례 중 장애인차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1차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추진 연대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거나 향후 서울 지역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향상과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추진, 장애인콜택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추진,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추진 등을 적극화할 예정이다.
연대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서울 중구/강남구/성동구/서초구/양천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그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중심인 서울시에 아직도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또 “때가 늦은 만큼 기존의 조례보다 좀 더 알차고 실천성이 담보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라며 “기존의 자립생활지원조례의 각 조항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임의조항내용을 강제조항내용으로 추진하고, 시설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주택지원 및 개조, 활동보조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기존의 조례보다 실천성이 담보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태 측은 “이는 기존의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 보듯이 조례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현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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