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 돕는다
조례 모델안 마련 지자체에 통보
고하승
| 2010-10-31 14:18:05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유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