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전 의장, “개헌 절대 불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 필요하다"
“국민들, 생활문제로 개헌에 무관심” vs “대통령 임기, 4년 임기 지자체장 등과 늘 엇박자”
고하승
| 2010-11-02 11:06:38
[시민일보] 최근 여권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이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2일 ‘개헌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가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개헌논의에 힘을 실어 준 것에 대해 “개헌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면서 “집권 후반기에 들어와서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가 불가능한 개헌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정국만 불안해지고 국력의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첫째는 국민의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물가문제, 생활문제로 개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다. 둘째는 최소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론 통일도 지금 어려운 형편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만장일치 통과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다. 셋째는 이른바 대권후보들의 생각이 전부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의견을 통합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말에 개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만 앞당긴 결과가 됐고, 당정청 갈등만 일으키고 후퇴했다”며 “지금은 전혀 불가능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개헌론자들이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현재 헌법도 권력분산이 되어 있다. 헌법 86조를 보면 국무총리가 각 부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또 헌법 87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게 있느냐”며 “청와대에서 다 결정해서 총리한테 가르쳐 주면 한다. 또 헌법 87조 3항을 보면 장관의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국무총리가 ‘어떤 장관은 바뀌어야겠습니다’ 하고 건의한 일이 있나?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헌법대로만 해도 권력분산이 된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대통령도 모든 걸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현행 헌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달랐다.
오 시장은 “개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홀수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은 전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늘 엇박자가 나게 된다. 어떤 대통령은 임기 초에 총선을 치르거나 지방선거를 치르고, 어떤 대통령은 임기말에 치르고 어떤 대통령은 중간에 치르고 이게 다 차이가 난다”며 “정권 초기에 치러지면 여당이 유리하고, 임기말에는 자연스럽게 정권심판론이 등장하면서 야당한테 유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이 있는 대통령과 복이 없는 대통령이 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임기말에는 다음 정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개헌논의가 겉돌게 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이번 정권에 개헌을 해서 다음 다음 정권에 적용하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한 텀 정도의 완충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언젠가 고쳐야 될 일이라면 지금부터 논의를 해 보자”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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