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듬는 昌
"""면책특권 무한정 인정안돼, 허위 알았다면 법적책임져야"""
고하승
| 2010-11-03 12:27:13
[시민일보]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강기정 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회창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 "허위내용임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적시했다면 면책대상이 될 수 없고 발언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면책특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내용이 허위이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을 때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 만큼 당연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독재시대나 민주화시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며 "헌법의 취지는 허위의 비방이나 모욕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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