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협박 10대 2명 검거
차재호
| 2010-11-04 11:13:54
인천공항경찰대는 4일 공항에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A군(18)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도운 B군(1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군(15)의 행방을 쫓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공항 안내센터에 "테러범이다. 미국행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놨다"라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 특공대원 등 300여 명은 수 시간 동안 미주노선 항공기 13편과 여객 터미널 등지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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