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지원예산 예비비 편법집행” 관련 보도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전문
전용혁 기자
| 2010-11-04 17:06:28
“G20에 예산 630억원 이상 펑펑 쏟아 부어”와 관련하여 G20지원사업으로 3개분야 41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속사업을 G20과 연계하여 G20사업으로 포함한 사업이 26개이고, 그 예산은 470억여원임
이 470억원은 G20행사가 없더라도 당연히 전년도의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관련 실?국에서 올해 집행될 예산입니다. 따라서 G20행사만을 위해 63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추경편성없이 예비비 160억원을 마구잡이 사용”관련하여 예비비로 15개 사업 159억여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업중에도 기존의 계속사업을 G20과 연계한 예산이 6개사업 118억여원이고 나머지 40여억원이 순수하게 G20행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한 예산에 해당함
추경편성없이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유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된 시점이 ‘09.11.9로, 이후 사업선정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여 정상적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기 곤란하였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U 쉼터,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사업공정 및 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예산은 조기마련이 필요하여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음
따라서, 예산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사용 후 다음연도 결산시 의회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은 아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지방재정법 제47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점에 예측이 곤란하여 편성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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