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외국인등록증) 위조 외국인유학생 등 4명 검거

한국어능력평가 시험에 대리 응시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진용준

| 2010-11-07 12:09:44

[시민일보] 7일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 대리 응시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외국인 유학생 등 4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G-20 정상회의관련 외사사범 단속 활동 강화 중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려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중국 위조업자로부터 대한민국 광주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2장을 국내로 들여와 대리시험에 행사하려한 혐의(형법상 공문서위조)로 외국인유학생 중국인 A씨(29세) 등 4명을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한국에 있는 대학 외국인 입학신청 자격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S-TOPIK) 4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내년(2011년) 2월경에 출국될 우려로 인해 외국인유학생 중국인 등 A(29세), B(26세), C(21세), D(32세)가 지난 8월경에 상호 공모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4급 시험에 행사할 계획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는 진정의 외국인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스캔 작업한 후 중국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위조책에 전달 정교하게 위조하여, 국제특급우편(EMS) 속 책 안에 숨겨 넣어서 국내에 들여 오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경은 외국인등록증 위변조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잘 소개돼 있다며, 외국인관련 업무시 꼭 확인하여 위?변조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중국인 위조책에 대해 추적을 벌이고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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