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는 입법권 침해"
여ㆍ야 '檢 압수수색' 맹비난
고하승
| 2010-11-10 15:10:54
[시민일보]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돈 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소액 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강압수사를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동시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이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개인 실명 후원계좌에 송금됐을 때 국회의원들은 대가성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소액 후원금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옳다"며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참정권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했으며 음성적 자금을 막자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청원경찰법)이 발의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을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으로, 주인이 머슴한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세경을 왜 안 받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청목회가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10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냈다고 치자. 그게 죄인가"라고 따진 뒤 "청원 경찰들은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후원제도를 활용했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액 후원금이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명분있고 정당한 입법활동을 하면서 그 대가로 후원해달라고 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수사 논란과 관련, "정치자금법이 정치 현실과 맞지 않다면 합당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대가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정면으로 '뇌물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뜻이었어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고 사후에 그것이 고마워서 입금했는지, 청탁과 관련 없이 입금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중하고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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