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500m이내 'SSM 제한'
상정 1년 반만에 유통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하승
| 2010-11-11 11:50:44
[시민일보]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제한된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확대와 재래시장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 SSM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대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11일 관련보도 자료를 통해 "늦게나마 이법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대기업들에 의해 골목상권이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또 다른 SSM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SSM 규제법은 2009년 4월 법안이 상정된지 1년 반 만에 매듭짓게 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