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혈세 ‘흥청망청’

6개 도로건설사업 평균 30개월씩 늦춰져 2870억 추가비용 발생

고하승

| 2010-11-22 11:07:48

김춘수 의원 지적
“설계 변경 있을 수 있지만
금전적피해 정당화는 문제”

[시민일보]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건설 사업이 수십 개월씩 지연되면서 287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춘수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건설사업 29건 가운데 6개의 사업의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평균 30개월씩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6709억원에서 9579억원으로 2870억원(43%)이나 늘어났다.

특히 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8공구)의 경우 공사기간이 12년이나 연장돼 공사비가 원래 계획보다 577억 8900만원이나 증가했다.

김 시의원은 “공사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이나 민원의 발생소지에 대해 검토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장기계속계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일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건설사업의 발주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1,712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정당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변경이 계약액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지는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시설사업단이 발주한 공사, 11개 업체 중 3개 업체(25건 중 5건)에 대해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설계변경 공정으로 하도급 대금이 변경될 때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으나 증액통보대상 6건의 공사 업체 중 단 한곳도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정부의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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