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폭력성 정도에 따라 차별대응"" "

차재호

| 2010-11-22 13:07:24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불법필벌'에서 앞으로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합법촉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격 폭력시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평화적 합법집회는 최소한의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최대한 지원·보호하면서 주최측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불법집회는 곧바로 물리력으로 제지·제압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설득·경고·협상하는 한편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사법처리하는 등 현장에서 충돌을 최소화한다.

다만 시민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 불법집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단호하게 대응한다.

특히 법령에서 허용된 모든 장비의 사용을 고려하되 불법 정도에 따라 한단계 높은 물리력을 행사해 해산·검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전술·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금지통고를 지양한다. 집회 주최측과 직접 만나 조정·협상 또는 행정지도, 준법집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합법촉진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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