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SM 가맹점 사업조정신청제 포함
'상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하승
| 2010-11-24 12:29:50
[시민일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 중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상생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상생법은 유통법과 함께 SSM 규제 관련법으로 대기업의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신청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SSM법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때문에 합의가 한 차례 무산됐던 점을 들어 "이 법을 갖고 통상교섭본부가 또 왈가왈부 하지 않을거냐"고 확인했고,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렇다. 정부에서 의견 조율을 끝냈다"고 답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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