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외국노동자 불법 고용 市 예산으로 사업주 배만 불려"
이경애 시의원 질타
고하승
| 2010-11-25 11:46:54
[시민일보]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 법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H-2비자(방문취업)를 발급 받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이 건설현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 조차도 모른 채, 공사현장 일용인부 고용실태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품질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해당 설계서에 일용직 인건비를 국내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정해진 인건비에 23%에서 최대 40%까지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양질의 인력에 투입되어야 할 서울시 예산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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