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재정 열악 원인 '고도제한' 풀어라"

"김정중,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에 과도한 규제는 불합리하다"""

고하승

| 2010-11-30 10:45:52

[시민일보] 김정중 서울시의원(민주당, 강북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북구 고도제한 규제는 강북구 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며, 해결책으로 ‘층수와 높이 제한’에서 높이만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북구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재정자립도도 31.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강북구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과도한 규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김 의원은 “강북구의 고도제한은 1990년 12월 14일부터 지정되어 지금까지 무려 20년 넘게 강북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오늘 당장 집이 무너져도 강북구 지역 주민들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 해도 고도제한 때문에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6년의 11개 구역지정에 이어, 지난 2009년 12월31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 주거환견정비기본계획에서 2개 정비구역이 추가되어 강북구 최고고도지구내 총 13개 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다”면서, “불량 주거환경의 정비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의 건축규제로 인해 재정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양끝의 표고차가 40m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이 5층 20m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인접지역에 비하여 낮은 지역은 이에 대한 표고 차를 감안하여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북구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완화정책이 7층, 28m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층고 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적용하더라도 조망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제완화시 높이(28m)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축물 높이 제한은 강북·도봉·남산 등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현재의 건축높이 완화 등으로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연경관도 보호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휴먼타운의 적극 활성화와 함께 결합개발은 물론 용적률 거래제 적용 등 관련 지역주민들께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막바지 연구가 진행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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