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제조·판매 일당 검거

차재호

| 2010-12-02 11:19:58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붉은 반점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박모씨(55)와 판매업자 이모씨(48) 등 12명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 8명은 화장품 제조 신고 없이 배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를 식물추출물과 섞어 '파인토피 모이스처 수딩크림' 2만1000여개와 '다밀 멀티 한방 영양크림' 5만여개 등 4종의 화장품 8만8000여개를 제조한 혐의다.

판매업자 이씨 등 4명은 불법 제조된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박씨 등으로부터 개당 2만500원∼2만7000원씩에 이를 공급받은 뒤 5~10배 가량 비싼 11만5000원∼22만원씩에 되팔아 1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토피나 피부염증 치료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뒤 피부트러블이 있는 여성이나 아토피 증상의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상대로 효과가 탁월하다고 선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체 인터넷 판매망을 갖추고 방문 판매원까지 1000여명을 고용해 전국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만들어 판 화장품을 구매한 피해자 상당수가 붉은 반점 등 부작용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화장품 1만2000여개를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제조업자 박모씨(52)를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회원수가 무려 2400여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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