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2호선 성추행' 피의자 검거
차재호
| 2010-12-02 13:12:09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서 졸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A씨(46·무직)를 하루만에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일 오후 9시55분부터 오후 10시35분까지 A씨를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귀가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옆 자리에서 졸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1일 오후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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