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吳시장, 사전모의… 준비된 파행"", 서울시 ""지나친 왜곡… 전혀 사실 아니다"
'서울시, 준예산 운영 유권해석 요청' 놓고 市-시의회 날선 공방
고하승
| 2010-12-12 10:42:41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의회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지난 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요청문건에 따르면 시는 준예산집행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 과정에서의 효력발생 여부를 묻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번 이 담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왔던 토목·건설·전시·홍보성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당하거나 삭감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반의회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럼에도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에 대해 고시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이 문건에는 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시거부는 물론,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의 온갖 방법으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는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끝까지 발목 잡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준예산제도는 1960년 3차 개헌당시 도입된 제도이지만,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는 제도”라며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책임지는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사실상 ‘금칙어’다. 그런데 멀쩡한 시의회를 두고 뒤에서는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행태는 그 자체로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20조가 넘는 예산을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독선과 아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시의회 파행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의회를 통과한 날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준비된 파행이라는 점에서 저희 민주당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오시장은 이러한 자신의 저의를 숨기고자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시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실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정기일 내 예산불성립 문제를 먼저 검토한 것은 시의회”라고 반박했다.
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할 경우의 법적효력 및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준예산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 먼저 질의하였다”면서 시의회 질의공문 사본을 공개했다.
특히 시는 “만약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생각할 때 예산불성립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준예산의 사전모의, 각본 등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시는 의회에서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의결하여 2011년 예산의 원만한 집행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해명했다.
오 위원장은 “시의회 예결특위가 11월 2일 행안부에 질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사안으로 동 조항은 예산안의 제출시한과 의결시한을 정하는 조항이며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수정할 경우, 시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동 조항의 주된 내용으로서 예결특위는 2011년도 예산심사시 발생가능할 수 있는 의사진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중앙부처에 관련 사안을 질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월30일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에 관한 내용으로 예결특위가 질의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사안임에도 마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사가 지연되는 현상황을 사전에 모의하고, 예산심사를 지연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염치마저 상실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준예산을 규정하는 제131조의 차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모하게 끼어 맞추기를 한 것은 현재 서울시정이 직면한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탈법률적인 행태의 결과물”이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재차 반격에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시의원들의 거짓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이 사실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중산층, 부유층에게 주는 부자급식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여론도 서울시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자 성명, 이메일 편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짓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278억 원 예산을 책정했을 뿐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급식시설 개선, 우수농축산물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급식관련 예산 총 510억 원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예산서에 뻔히 나와 있는 금액을 빵 원으로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시가 먼저 준예산을 검토했다는 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준예산을 먼저 검토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시의회다. 서울시의회가 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의뢰했다는 공문까지 남아있는 사실을 서울시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더 이상의 거짓 선전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사태의 진전을 위한 TV공개토론에 하루빨리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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