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규정 위반한 방송연설은 선거비용 보전해 줄 필요 없다"
대법원 판결
고하승
| 2010-12-12 12:45:18
[시민일보] 공직선거법상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방송연설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5년 5·31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50)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연설의 사전신고 제도가 갖는 의미에 비춰 볼 때,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공직선거법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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