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증 이용해 판매 사기 친 20대 검거

차재호

| 2010-12-14 13:17:0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명품 상품을 판매할 것 처럼 속여 1500여만 원을 챙긴 이모씨(22)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명품 지갑과 벨트, 아이폰 3G, 컴퓨터 모니터 등 10여 가지 상품의 사진을 올린 후 1480만 원을 받아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할만한 판매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PC방 등에서 3만 원을 주고 구입한 남의 주민증을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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