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피해액 3000만원 발생
"권오을 ""국회법에 처벌조항 필요"""
전용혁 기자
| 2010-12-19 10:51:00
[시민일보] 지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국회 폭력 사건으로 총 30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유리창이라든가 집기 피해현황이 집계 돼 있다”며 “확인 피해액과 의장석 피해액을 합해 약 3000여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피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단지 이게 여야 양당이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모든 조사를 해 이것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유리창을 깼거나 집기를 파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지만, 서로 얽혀서 몸싸움 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충돌이 있었고, 각 당의 보좌진이나 당직자들까지 가세하게 되니까 패싸움이 돼 사건을 악화시킨 것”이라며 “의원들 스스로가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처리하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절대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가세할 수 없도록 관련되는 법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국회 폭력에 대해)규정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위에 대해 이제까지는 다른 법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회법 자체에 폭력 행위라든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거기에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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