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
전용혁 기자
| 2010-12-20 12:11:15
[시민일보]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일 서울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위법적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만 경도돼 법도 행정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는 조례의 위법 사항을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시는 우선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한 것이고, 무상급식의 시기규정은 학교급식의 주요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시장을 규율하는 동 조례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재정부담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는 무상급식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고,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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