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골프장 로비 혐의
고하승
| 2010-12-20 14:57:48
[시민일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골프장 전동카드 업체 사장이 공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2심도 이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지난 16일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현경병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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