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 吳시장 국민감사 청구

관리자

| 2011-02-09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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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행보’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는 9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으로서 ‘직무 포기’ 및 ‘이상 행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2500여명이 감사청구인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무단 불출석 및 시정 포기,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광고,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 외면 및 폄훼, 아동인권침해와 혈세낭비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민의 80%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을 바라는 열망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발과 고집불통의 이상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은 지난 해 12월 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도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심의에도 응하지 않아 시장으로서 직무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며 “누가보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집착’은 결국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아동인권침해와 아동의 정치적 악용’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또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였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불법과 이상행동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모든 행보를 대권에 맞추고, 아주 편향되고 저열한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열망을 온갖 극단적이고 과장된 용어를 동원해 공격하고 폄훼하는 데 ‘올 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서울시민들은 이런 서울시장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오 시장은 시 전체 예산의 0.3%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 시장의 직무 포기와 이상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서울시민들도 도저히 오 시장을 용납할 수 없어 시의회 무단 불출석 직무유기,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유포, 아동인권침해·혈세낭비 광고, 선거법 위반 등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감사 청구 이유로 ▲직무유기 ▲혈세낭비 ▲허위사실 유포 ▲아동인권 침해 등 4가지를 들었다.


먼저 직무유기와 관련, 이들은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12월1일 시의회를 통과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시의회 출석 및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출석과 협의를 거부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와 뒤틀린 감정에 기반한 비정상적 행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


또 혈세낭비와 관련,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일간지에 어린아이의 알몸사진 광고를 게재하여 파문을 일으키는 데에, 시민들의 혈세 3억9000여만원을 낭비했다”며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비난하고, 오세훈 시장 자신의 대권행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 행위이며, 설령 정책홍보행위였다 해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장 징계, 혈세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이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에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반발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가 이런 짓을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허위사실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인권침해와 관련, 이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광고에 어린아이 알몸사진을 게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반 인권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아동의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아동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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