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4대강사업 친수구역 개발때 발생한 이익금 ‘90%’ 환수
국토부, 20일까지 입법예고
관리자
| 2011-01-03 17:53:00
[시민일보] 4대강사업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이익의 90%를 국가가 회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정해 기반 환경시설 등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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