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법’난개발 조장 투기세력에 이익주는 법”
민주당 김진애 “반드시 폐지시켜야” 주장
관리자
| 2010-12-22 18:05:00
민주당 김진애(비례대표, 국토해양위)의원은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조장하여 원래 살고 있던 농어민을 쫓아내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에게만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특혜법 폐지대책 간담회’의 발제를 통해 “친수구역법은 4대강악법이자 토건세력 특별법으로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조감도를 예로 들며 “친수구역법은 4대강 주변지역을 전원도시, 관광레저복합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등으로 막개발하는 ‘4대강 난개발법’”이라고 지적했다.
조감도에는 골프장, 마리나, 위락시설, 전원주택단지 등 강을 죽이는 반환경적 시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14일 ‘내년 6월까지 친수구역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후보지 선정 및 친수구역 지정은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난개발 조장법안인 친수구역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야당의 법안 폐지 노력을 무력화하고, MB 임기 내에 토건세력을 위해 4대강 주변에 투기심리와 막개발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친수구역법의 제정배경과 관련, “정부는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8조원을 수공에 전가했다”며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수공에 4대강 주변 독점개발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친수구역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수공에 4대강 주변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친수구역법은 명백한 ‘수공특혜법’이자 ‘수공특별법’이라는 것.
실제로 친수구역법은 12월7일 밤 9시30분 일방적으로 소집된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 1분 만에 기습적으로 상정된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2월8일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본회의에서 여당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4대강 수질오염법 ▲수공 경영부실화법, 국가재정 파탄법 ▲수공의 업무범위 이탈 ▲공익을 빙자한 수용권의 남용 ▲수공 개발이익 보전 위한 하천관리기금 조성 등의 차원에서 친수구역법의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친수구역법은 법·제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별법은 보통 기존의 일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비해 친수구역법은 동 법안에 규정된 적용마저 배제하는 것은 물론 29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중의 특별법’이다. 또한 친수구역법의 실질적인 제정목적과 내용이 국토 관련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기본법’에 규정된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어긋나고 기존의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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