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직 상실 판결… 민주당 “명백한 정치적 판결”
관리자
| 2011-01-26 18:42:00
[시민일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27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마지막 법정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대법원에 더욱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만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박진 의원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은 승리했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박진 의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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