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마련

행안부, 직원 채용때 적용 의무화

관리자

| 2011-01-31 18:53:00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사운영기준은 사장 임용과 관련,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돼 왔다.

새롭게 마련된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기업 임원임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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