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회적 책임경영’돕는다
홍일표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관리자
| 2010-12-30 12:48:00
[시민일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란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자선적, 인권적, 환경적,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책무를 말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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