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준공영제’ 전국 첫 도입’
관악구 대행업체 차량·임금등 기준 마련… 재무회계 투명성도 직접 관리
관리자
| 2011-01-10 18:47:00
[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국 최초로 청소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준공영제로 운영키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2월31일 대행업체와 준공영제의 내용이 담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청소행정의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시스템·퇴출제 도입
청소행정의 준공영제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용역을 대행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한편, 민간대행업체의 청소인력·장비 등 운영기준의 구체화,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은 구가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구의 ‘청소행정의 준공영제’는 청소인력·장비·임금기준의 가이드라인 운영,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간의 경쟁시스템 및 퇴출제 도입,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 환경미화원의 신분 상속제 폐지 등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우선 구는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와 저임금으로 인한 종사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기준 및 임금수준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설정, 청소 인력은 8~14명으로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6~8대를 확보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종사원의 임금은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6개월 단위로 대행업체의 청소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 공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해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소차 공영차고지 확보키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금번에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청소행정에서의 새로운 시도로서 청소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1996년도에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 현재 8개 업체(종사인력 86명, 청소차량 58대)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소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20m 이상 가로의 청소 등은 환경미화원(155명)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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