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금천구, 구청내 직원 8명 대상
관리자
| 2011-01-23 19:07:00
[시민일보] 최근 홍익대 비정규직 집단 해고에 따른 비정규직 노조 분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청내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청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식당종사원 8명 모두가 오는 2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3일 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2년 이상 일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근무 후 계약 해지되거나 2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로 구내식당 식당종사원 8명은 오는 2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약기간만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구청 구내식당은 위생면이나 음식의 질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아왔음에 비해 식당 종사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봉급 등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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