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전원 상해보험 가입 가능

서울 중구, 통장추천심사위원도 15명까지 늘려’

관리자

| 2011-01-24 19:11:00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 지역내 통장 전원은 임무 중 사고대비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위원수가 15명 이내로 확대된다.
구는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라 지역내 모든 통장들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정확한 행정용어와 행정체계ㆍ절차, 통반장 역할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된다.
구는 통장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다 자세히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자격도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자에서 그 통의 반장 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으로 확대됐으며, 위원수도 종전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5인 이상 15명 이내로 늘렸다.
위원들의 임기는 위원회 회의 종료시까지다.
아울러 구는 ▲관할 지역 밖으로 이주했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해촉토록 한 기존 규정 외에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즉시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통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종전 2회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1회로 제한했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통장 정년도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중구에는 244명의 통장과 1336명의 반장이 활동하고 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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