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해야

소득기준등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진용준

| 2010-12-30 18:11:00

국회입법조사처 대안제시
[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0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확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결정되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 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좁혀졌으나, ‘배우자’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 현재의 사적(가족) 부양실태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부양여력을 가질 정도의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확보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부양의무까지 부과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와 그 후세대(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마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결정은 명목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실제적 부양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그 범위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제는 부양의무자 범위인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중 배우자, 더 나아가 부모를 제외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나아가 180%로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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