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제안 파행 극치 吳시장 대권놀음에 시민들만 고통”
野 시당·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광고’ 고발할 것”
관리자
| 2011-01-11 18:14:00
[시민일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광고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의 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끝없는 대권놀음에 서울시민들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행정력 낭비 주민투표 제안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은 벌써 서울시의회와 40일이 넘게 정상적인 시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1년이 넘도록 서울지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와 지방선거라는 유권자들의 축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과하고도 무식한 논리로 40일이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 할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차분히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나홀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음험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파행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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