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 집행놓고 서울시-시의회 갈등 고조

서울시 “위법… 재의결땐 무효확인 소송”

관리자

| 2011-01-04 18:14:00


시의회 “유효… 단체장 재의요구와 별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011년도 예산 집행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은 위법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고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며, 재의를 요구한 예산을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어겼다”며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무주군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으며,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므로 무효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같은 날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재의요구와는 별개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서를 공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의 요구할 경우 수정의결된 예산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이전에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의결된 예산은 유효한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 ‘의회의 확정의결로 예산효력이 발생할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된 지출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을 단순히 집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안별로 사법부에서 위법성 여부를 별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애지중지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써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또한 서울시의 주장처럼 부동의한 증액분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0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 정한 관리의무를 방조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서울시가 ‘실집행예산을 편성·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준예산체제로의 돌입으로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불법적 행정행위로 의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의회적 행위로 간주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는 ‘위법하게 증액된 부분은 무효’가 마치 다수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실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명의 자문변호사 중 단 3명(정경식, 정영환, 박종보)만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무효 확정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일치하는 의견이라는 것.

또한 무효 주장 3인의 자문도 단지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줄 뿐이며 무효 확정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로 의결한 예산안에 부질없는 흠집내기를 그만두고 조속히 예산안 집행에 나서야할 것”이라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대권전략에 불과한 조례안 전쟁에 이은 예산안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스스로 시장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초법적 발상과 불법적 행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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