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활동비 정부·지자체가 보조
원희룡, 지원법률안 대표발의… 기부땐 소득계산 특례 적용
관리자
| 2011-01-19 18:23:00
[시민일보]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원 사무총장에 따르면 제정안은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대한노인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렴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안됐다.
원 총장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를 안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전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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